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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지원금

2021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및 지급 시기

by neve 2022. 1. 9.

1월 중순부터 2021년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받은 급여와, 급여를 받을 때 이미 차감한 세금을 기준으로, 과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지, 납부한 세금이 부족해 더 내야 할지 정해지는 단계이죠. 연말정산 환급액은 2월 급여에 포함되어서,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그리고 아래 본문에서 연말정산 결과가 정해지기 전에 미리 환급받을 금액은 2가지 방법으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시기

2.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 조회하는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시기

연말정산에서 근로자는 1년 동안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으로 지출한 내역 및 증빙을 제출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최종세액이 결정됩니다. 이 최종세액보다, 근로자가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떄 선 차감했던 세금이 더 많아서 세금을 과하게 납부했다면,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시기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있다면, 이 환급금은 회사가 지급하는 2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즉, 회사가 매월 25일 급여를 지급한다면, 2022년 2월25일 급여 지급분에 연말정산 환급금까지 추가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했다면]

물론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추가납부세액은 2월급여에서 차감되는데요. 이 금액이 10만 원을 넘는다면, 1개월 일시분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3개월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회사에 미리 요청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제출 누락했다면]

공제받을 항목을 제출 누락했다면, 세액 납부시점 5년 이내 누락분을 청구하여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메뉴 중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작성'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연말정산 결과, 즉 환급금을 미리 조회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홈택스의 연말정산 세금모의계산 메뉴를 활용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일부 항목으로 간단하게 계산해보는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모의계산

아래 링크를 통해서 해당 메뉴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 모의계산 사이트 링크

 

[홈택스 연말정산 모의계산 환급액 계산 과정]

아래 순서대로 연말정산 환급액이 정해집니다.

1. 2021년 총급여와 기납부한 소득세액 입력

2. 소득공제 항목 입력 (과세 기준의 소득액을 차감)

3. 세액공제 항목 입력 (소득공제가 반영된 소득액 기준 세액에서, 세액 자체를 차감)

4. 계산 결과 확인

 

환급금이 정해지는 과정을 이해해보자면, 첫 번째 2021년 지급받은 총 소득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을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즉, 본인이 이미 납부한 세금을 입력하는 것이죠. 

 

두 번째,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에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4대 보험료, 청약저축,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인적공제와 4대 보험료는 대상액 전체를 공제받고, 그 외 항목은 전체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공제받습니다.

 

세 번째, 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합니다. 두 번째까지 진행하면, 근로자가 2021년 총 수령한 급여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차감할 수 있고, 이것이 세금 납부 대상 소득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정해진 소득액을 기준으로, 소득구간별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확정합니다. 세액공제는 이 확정 세금에서 세액공제금액만큼을 차감합니다. 공제받는 항목에는, 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월세, 교육비 등이 있죠.

 

네 번째, 최종적으로 위 계산과정을 통해서 환급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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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위와 같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산하려면, 이것저것 확인해서 입력할 항목도 많고 귀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회사에서 계산한 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예시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한 환급금 조회

회사 시스템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면, 위와 같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원천징수 의무자이고, 연말정산 과정을 통해 결정세액이 정해졌다는 결과물로 이 서류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원천증수영수증의 각 항목별 의미를 보자면, '72. 결정세액'은 연말정산의 결과로 최종 확정된 세액을 의미합니다. '73,74 기납부세액'은 근로자의 이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에서 매월 이미 납부했던 세금을 의미합니다. '75. 납부특례세액'은 이와 별도로 추가로 납부한 세액을 의미하죠.

 

결과적으로 최종 결정세액에서, 기납부했던 세액들을 차감하면, 최종 환급액이 결정됩니다. 이것이 '76. 차감징수세액'에 표시됩니다. 기납부했던 세금이 더 많다면, 차감징수액은 마이너스로 표시될 것이고, 이 경우 환급받게 됩니다. 

 


 

맺음말

이로써,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는 시기와 미리 조회해볼 수 있는 2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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