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중순쯤부터 시작될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종합소득공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돈을 환급받을지, 추가 납부할지를 결정하는 가장 비중 높은 요소이다. 그다음으로 카드 지출, 의료비, 교육비 등이 있을 것이다. 이 번 글에서는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나이, 소득, 동거 등의 요건을 정리하였다. 특히 부모님 공제 조건을 세부적으로 확인해보자.
목차
1. 부양가족 인적공제 조건 요약정리
2. 인적공제 조건 세부 정리
2-a. 나이 조건
2-b. 소득 조건
2-c. 동거여부 등 기타 조건
부양가족 인적공제 조건 요약정리
인적공제란, 본인, 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조부모님 등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면, 이로 인한 생활비 지출이 있을 것이므로, 그 부분을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인적공제는 2가지(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눠집니다.
대상 조건에 부합하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인적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자는 추가로 1인당 100만 원의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추가공제는 1인당 50~200만 원을 유형별로 차등 추가 공제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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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조건 세부 정리
인적공제 대상인지 판단하는 조건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나이 조건, 2. 소득조건, 3. 동거여부 조건)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이 없으며,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 원 이하입니다.
나이 조건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양가족 유형에 따라 나이 조건이 다릅니다.
- 본인/배우자 : 상관없음
- 부모님 : 만 60세 이상 (1961.12.31 이전 출생)
- 자녀 : 만 20세 이하 (2001.1.1 이후 출생)
- 형제자매 : 만 60세 이상 or 만 20세 이하 (1961.12.31 이전 출생 or 2001.1.1 이후 출생)
소득 조건
본인 기본공제 외 다른 부양가족은 모두 소득조건에 부합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1백만 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만 인정됩니다. 소득의 종류별 한도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금융소득(이자/배당 등) : 연간 2천만 원 이하
- 사업소득 : 사업소득이 마이너스인 경우
- 근로소득 : 총 급여 5백만 원 이하인 경우
- 연금소득 : 공적연금/사적연금 유형별 기준금액 이하로 분리 과세하는 경우
- 기타 소득 : 분리과세로 선택하는 경우
- 퇴직소득 : 1백만 원 이하인 경우
동거여부 조건
본인 및 배우자, 자녀는 모두 같이 살고 있어야만 공제 대상입니다.(주민등록 주소지 상 동거) 하지만, 부모님의 경우 근로자와 동거하고 있지 않아도 공제 가능합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실제로 근로자는 직장 근처 도시에서 거주하며, 부양 대상인 부모님, 조부모님은 지방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연말정산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공제
인적공제의 기본공제 외 인적공제 대상자가 추가공제 조건에 부합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 추가 1백만 원 공제 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조건에 대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까지 누락 없이 챙길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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