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및 지원금

연말정산 하는 방법 및 절차 정리

by neve 2021. 12. 28.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매월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납부한 (간이) 근로소득세를, 부양가족, 소득/세액 공제를 정확하게 반영한 확정 세액으로 정산하는 절차로, 더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덜 냈을 경우에는 추가 납부하게 된다. 연말정산하는 방법은, 근무하는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크게 2가지('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로 구분되며, 세부적으로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본 글을 읽은 사람이 열람한 다른 글]

연말정산 절세 방법 8가지 정리 (국세청 제공)

2022 연말정산 인적공제 조건 요약 정리 (조/부모님 등 부양가족 인적/추가공제)

 

연말정산의 의미

연말정산은 매월 납부한 간이세액표 기준의 납부세액을 확정 세액으로 최종 정산하고, 이에 따라 기납부한 세액과 확정 세액을 비교하여, 추가 납부한 세액은 돌려주고, 납부 부족분은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이다.

 

연말정산 후 환급 및 추가 납부액이 발생하는 이유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해 정확한 공제금액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최종세액이 변하기 때문이다. 영향을 주는 소득/세액공제에는, 부양가족을 포함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및 주택 등 특별소득공제, 신용카드 지출, 교육비 세액 감면 등이 있다.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은 매년 1월 중, 작년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이로 인해 확정된 환급/추가 납부액은 국세청에서 회사로 지급되며, 근로자는 2월 급여명세서를 통해 지급받거나, 차감된다. 참고로, 연말정산 기간 내 소득/세액 공제서류 제출을 누락한 경우, 5년 이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작성을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제출 서류

근로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간소화 자료)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 유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인적공제) 주민등록표 등본
    • (공제받는 경우)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 (공제받는 경우)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 임차차입금 등
    • (공제받는 경우) 의료비 지급 명세서
    • (공제받는 경우)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 (공제받는 경우) 기부금 명세서
    • (공제받는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연말 정산하는 방법

근무하는 회사의 연말정산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1.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만 이용하면 되는 경우 (회사에서 후속 절차 진행)

  • (1-a)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
  • (1-b)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
  • (1-c)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를 하고, 회사에서 일괄로 국세청에서 제공받아서 처리

2. 회사가 근로자 정보를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로 처리하는 경우

  • (2-a)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회사가 후속 처리
  • (2-b)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 (2-c)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지명 명세서 제출까지 전부 처리하는 경우

 

 

맺음말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여, 2월 급여에 조금이나마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자.

 

[본 글을 읽은 사람이 열람한 다른 글]

연말정산 절세 방법 8가지 정리 (국세청 제공)

2022 연말정산 인적공제 조건 요약 정리 (조/부모님 등 부양가족 인적/추가공제)연말정산 절세 방법 8가지 정리 (국세청 제공)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