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연말정산 절세 Tip은 아래 8가지이다.
[연말정산 시 절세 Tip]
1.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을 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2.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를 급여가 높은 배우자에게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3. 부모님이 소득이 있더라도, 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4.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및 월세액 공제 가능하다.
5. 지출 수단을 잘 선택하면 절세 가능하다. 특히, 공제 가능항목은 더욱 그러하다.
6.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절세에 유리하다.
7.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좋다.
8. 연도중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전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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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을 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
여러 사유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실제 부양을 하고 있다면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배우자의 형제자매 또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가능하다.
2.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를 급여가 높은 배우자 등록하는 것이 유리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즉 누진세가 적용된다. 그러므로,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누진세 세율 구간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어 절세가 가능하다.
3. 부모님이 소득이 있더라도, 부모님의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공제 가능
부모님의 소득이 존재하여, 기본공제는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이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다.
4.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및 월세액 공제 가능
주택법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 또한 임차하는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한 금액의 원금과 이자에 대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출한 월세액 등을 세액 공제 가능하다.
5. 공제항목의 지출 수단을 잘 선택하면 절세 가능
의료비와 학원비의 경우 현금으로 결제하면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세액공제와 더불어 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6.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절세에 유리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가 30%이므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더 유리하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신용카드로 총급여액의 25%까지만 사용하고, 그 이상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신용카드의 혜택도 누리면서, 체크카드의 공제율 혜택도 받을 수 있다.
7.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 이상, 의료비는 3% 이상 사용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급여가 적으면, 이 기준선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므로, 공제를 받는 금액이 커진다.
8. 연도중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전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 가능
부양가족이 연도 중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그전까지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한 공제는 가능하다.
맺음말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미리미리 절세 방법을 숙지하고, 그에 맞게 지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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