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출액은 공제율이 높고, 한도도 많으며, 많이 지출할수록 혜택이 커서 꼭 챙겨야 하는 항목입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각 지출 수단별 공제율 및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의 소득공제 한도 및 공제율의 직계존속 포함 여부 등 상세조건 그리고 소득액 및 지출액에 따른 모의계산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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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현금영수증/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 비교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는 사용금액이, 연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 및 직계 비존속의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의 지출액과 배우자/직계 비존속의 지출액을 합산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는 지출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율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아래 기준으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결제수단별]
1. 신용카드 : 15%
2. 체크카드 : 30%
3. 현금영수증 : 30%
[추가공제 대상]
아래 3종류 사용액은 결제수단별 공제한도 외 추가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아래 소비를 권장하는 것이죠. 공제한도는 하단 본문에서 다루겠습니다.
1. 도서, 공연, 신문, 박문관, 미술관 사용액 : 30%
2. 전통시장 사용액 : 40%
3. 대중교통 사용액 : 40%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한도
결제수단별 기본 한도에, 전통시장 등에 사용한 추가한도가 더해집니다.
[기본 한도]
1.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2가지 중 낮은 금액으로 한도가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의 20% or 300만)
2. 총 급여 7천만 원 ~ 1억 2천만 원 : 250만 원
3. 1억 2천만 원 초과 : 200만 원
[추가한도]
각 항목별 100만 원 한도입니다.
1. 도서, 공연, 신문, 박문관, 미술관 사용액 : 100만 원
2. 전통시장 사용액 : 100만원
3. 대중교통 사용액 : 100만 원
공제 제외대상
아래 항목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 관련 비용, 국외 사용금액
- 자동차 구입비용 (중고차는 가능), 차량 리스료
- 보험료
- 교육비 (사설학원 가능)
- 유가증권 구입 (상품권 등)
- 공과금
- 자산 구입비용
- 국가/지자체 수수료
- 금융수수료
-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액
모의계산
총 급여 6천만 원을 수령했고, 신용카드로 사용액이 2천만 원인 경우를 예로 계산해보겠습니다. 2천만 원 사용액 중 2백만 원은 대중교통 지출액입니다.
[공제한도]
1. 기본 한도 : 총급여액 * 20%와, 300만 원 중 낮은 금액이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3백만 원이 한도로 정해집니다.
2. 추가한도 : 대중교통 사용액 1백만 원이 추가됩니다.
[공제금액]
1. 기본공제
- 최저사용액 : 연 소득액 6천만 원 * 25% = 1.5천만 원
- 공제액 : (사용액(2천만 원) - 최저사용액(1.5천만 원)) * 15% = 75만 원
2. 추가공제
- 대중교통 사용액(2백만 원) * 40% = 80만 원
맺음말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가장 영향도가 큰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공제 한도 및 공제율을 알아봤고, 모의 계산도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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