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주는 1년에 두 차례,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합니다. 자동차세의 연간 세액은 배기량마다 상이하며 대략 40만 원 ~ 90만 원 수준입니다. 만만치 않은 액수의 이 세금을 할인받는 방법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 방법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이란, 1년에 2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연초에 몰아서 한 번에 납부하면 10%의 자동차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자체별로 13일부터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자동차 소유주 대상으로 연납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연납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목차
1. 자동차세 할인 방법 - 연납 혜택
2.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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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 방법 기간
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 방법은 위택스에서 1.16 ~ 2.3 기간에 신청하는 것 입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 혜택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자동차세 연간 세액에서 10%의 세액을 공제해줍니다. 자동차의 배기량 별로 자동차세가 다르므로, 공제율을 적용한 결과의 혜택 금액 또한 다릅니다. 배기량이 높은 자동차가 보다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배기량인 3300cc 정도인 K9, 그랜저 급 세단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 연간세액이 85만 원가량되므로, 여기서 공제율을 적용해 8만 원 정도의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 소형차인 SM3급의 자동차는 배기량 1600cc 정도 되고, 연간세액 30만 원, 공제액은 약 2만 7천 원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 방법 기간
[신청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합니다.
1. 신청자 및 소유한 차량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2. 차량을 검색하여 본인이 소유한 차량을 선택합니다.
3. 검색된 차량이 본인 차량이 맞는지 확인하고, 연간세액을 확인합니다.
4. 공제금액을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합니다.
[신청 기간]
각 지자체별로 이미 작년에 연납을 한 자동차 소유주에게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연납을 하지 않았다면,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되고, 이 기한은 1.16~2.3까지 입니다. 기한 내 신청하시어 조금이나마 절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이로써, 자동차세를 할인받는 방법, 즉 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 방법 기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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