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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지원금

국민연급 미납하면? 국민연금 안 내는 법 (납부예외 신청)

by neve 2021. 5. 29.

국민연금 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개인사업자는 19년 말 기준 106만 명이다. 직장인도 본인은 납부했지만, 나머지 절반을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렇게 소득이 감소하는 등 납부할 수 없다면, 직접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한다. 소득이 줄었다고 알아서 납부예외 처리가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납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고, 다시 제대로 납부한다고 해도 혜택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할 수 있다.

 

목차
1. 국민연금이란?
2. 국민연금 미납 (사업자/직장인)
3.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방법

 

1. 국민연금이란?

정부에서 운영하며, 개인이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를 퇴직, 사고, 질병 등으로 소득이 없어질 때, 돈을 지급하는 연금이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다. 참고로, 소득이 발생하는 국민은 법적으로 꼭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납부해야 하며, 직장인은 월급에서 4.5%를 납부하고, 나머지 4.5%는 기업에서 납부해준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9%를 모두 납부해야 하므로, 적지 않은 수준이다. 코로나로 인해 개인사업자들이 많이 어려워지면서, 이 9%를 내기 어려운 여건의 사업자가 많아지면서, 연체도 많아지는 추세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혹여나 더 납부했다면, 조회 후 환급받을 수 있다.

 

2. 국민연금 미납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하여, 13개월 이상 장기 체납이 되면, 통장 가압류 등 재산이 압류될 수 있다. 그리고 차후에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다시 납부한다고 해도 유족연금, 장애연금 혜택은 받지 못할 수 있다.

 

국민연금을 연금 형태로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이 경과했어야 한다. 미납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체크해봐야 한다.

미납현황

사업자

'19년말 기준 국민연금을 장기 체납한 사업자는 106만 명이라고 한다. 소득이 줄어 국민연금을 낼 수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되기에, 이 106만 명 중 납부예외 신청 방법을 상당수는 모를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자

근로자의 경우에도, 본인은 납부를 했지만, 기업에서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될 수 있다. 이때는 마찬가지로 국민연급 연체 통지서가 전달된다. 이와 같이 통지를 받은 직장인이 2011년부터 2020년 5월까지 981만 명이라고 한다.

 

3.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국민연금을 낼 수 없는 환경이라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하는게 현명하다. 납부 예외 신청을 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라 하면 된다.

  1. 국민연금 EDI 홈페이지 접속
  2. 연금 고유신고 항목 클릭
  3. 대상자 추가 및 유예 사유 부호 클릭
  4. 서류 첨부 후 제출

사업자의 매출이 작년에 비해 줄어 보험료를 줄이거나 납부하지 않으려면, 이를 우선 증명할 수 잇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매출 증빙 서류나 필요 경비 관련 서류만 될 것이다. 납부 유예는 한 번에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3년 후에도 여전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으면, 납부 유예를 연장하면 된다.

 

납부 유예 기간에 소득이 발생하고, 다시 납부를 하고 싶다면, 납부 재개 신고 후 다시 납부하여 차후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이로써 국민연금 미납 발생 시 불이익(재산 압류 가능성, 다시 국민연금 납부해도 제대로된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점)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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