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조기 마감되었던,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정규직으로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이에 수반되는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장려금입니다.
2022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요약
1. 대상 : 고용 전 1개월 이상 실직상태였던 자를 '21.9.1~30 기간 중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주
2. 기간 : 2022년 1월 3일 ~ 24일까지 사전 신청서를 접수
3. 지원내용 : 사전신청서를 접수한 사업주에 한해, 장려금 (근로자 1인당 최대 720만 원) 신청 자격 부여
4.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아래 링크)에 사전 신청서를 온라인 제출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본 글을 읽은 사람이 열람한 다른 글]
2022 연말정산 인적공제 조건 요약 정리 (조/부모님 등 부양가족 인적/추가공제)
2022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방법 및 대상
대상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 '21.9.1 ~ 30일 기간 중 근로자를 채용
- 채용한 근로자가 채용 전 1년의 기간 동안 1개월 이상 실직 상태
- 채용한 근로자가 채용 전 1년의 기간 내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
- 최저임금액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고, 고용보험 가입한 자
지원 내용
근로자 1인당 최대 72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6개월 단위로 360만 원씩 지급합니다. 즉, 고용기간에 따른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기간 12개월 이상 : 최대 720만원 지원
- 고용기간 6~12개월 : 최대 360만원 지원
지원 방법
[사전 신청]
사전 신청한 사업주에 한해서만, 장려지원금 신청 자격을 부여합니다.
- 기간 : '22.1.3 ~ 24
-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제출
- 관할 고용센터 우편/방문 제출
[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근로자를 채용 후 6개월 이상 경과시점에 신청하면 됩니다.
- 제출서류
- 고용창출장려급 지급 신청서
-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내역 등)
- 방법 : 사전 신청서 제출 방법과 동일
맺음말
이로써, 작년 조기 소진됐던,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사전 신청 방법 및 대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상 사업주는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을 읽은 사람이 열람한 다른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