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부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수수료가 인하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 내용 및 수수료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납부한 카드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및 환급 신청 방법도 소개하겠습니다.
목차
1.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2.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
3. 카드 수수료 계산 방법
4. 카드 수수료 차액 환급 신청 방법
카드 수수료 인하 내용 및 카드 수수료 계산 방법
신용카드,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 내용 및 카드 수수료 계산하는 방법을 같이 확인해보시죠.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사업자의 연매출 구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낮아졌습니다.
연매출 구간 | 기존 수수료율 | 변경 수수료율 | 감소분 |
3억 이하 | 0.80% | 0.50% | -0.3%p |
3∼5억원 | 1.30% | 1.10% | -0.2%p |
5∼10억원 | 1.40% | 1.25% | -0.15%p |
10∼30억원 | 1.60% | 1.50% | -0.1%p |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사업자의 수수료율 인하폭이 가장 큽니다. 이러한 영세사업자가 코로나 등으로 최근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인하율이 결정됐습니다.
인하 후 신용카드 수수료율
- 연매출 3억 원 이하 : 0.5%
- 연매출 3억원 초과 ~ 5억 원 이하 : 1.1%
- 연매출 5억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1.25%
- 연매출 10억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1.5%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사업자의 연매출 구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낮아졌습니다.
연매출 구간 | 기존 수수료율 | 변경 수수료율 | 감소분 |
3억 이하 | 0.50% | 0.25% | -0.25%p |
3∼5억원 | 1.00% | 0.85% | -0.15%p |
5∼10억원 | 1.10% | 1.00% | -0.10%p |
10∼30억원 | 1.30% | 1.25% | -0.05%p |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분과 마찬가지로, 연매출이 낮은 영세사업자일수록 인하폭이 컸습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사업자는 기존 수수료율 0.5%에서, 변경 수수료율 0.25%로써, 수수료 부담이 절반으로 낮아졌습니다.
인하 후 체크카드 수수료율
- 연매출 3억 원 이하 : 0.25%
- 연매출 3억원 초과 ~ 5억 원 이하 : 0.85%
- 연매출 5억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1.00%
- 연매출 10억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1.25%
카드 수수료 계산 방법 (인하된 수수료율)
각 카드 별 할부 수수료 계산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① 신용카드 1억원 매출 사업자
- 인하 전 수수료 : 1억 원 * 0.8% = 80만 원
- 인하 후 수수료 : 1억 원 * 0.5% = 50만 원
- 수수료 감소액 : 30만원
② 체크카드 4억 원 매출 사업자
- 인하 전 수수료 : 4억 원 * 1% = 400만 원
- 인하 후 수수료 : 4억원 * 0.85% = 340만 원
- 수수료 감소액 : 60만 원
③ 체크카드 1억 원, 신용카드 1억원 매출 사업자
- 인하 전 수수료 : (체크) 1억 원 * 0.5% + (신용) 1억 원 * 0.8% = 130만 원
- 인하 후 수수료 : (체크) 1억 원 * 0.25% + (신용) 1억 원 * 0.5% = 75만 원
- 수수료 감소액 : 55만 원
카드 수수료 차액 환급 신청 방법
아래 2가지 경우에는 카드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사업자로 확인된 경우
2021년 하반기 신규 개업한 사업자 중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아서 해당 기준으로 납부했지만,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서 매출액 규모가 영세, 중소 가맹점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해당 기간 매출에 두 가지 수수료율을 각기 적용했을 경우 차액입니다.
환급 신청은 3월 14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작년 하반기 신규 개업 후 폐업한 경우
위 경우와 마찬가지로, 작년 하반기 신규 개업했지만, 올해 폐업한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3월 14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이로써,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세사업자 대상으로 가장 큰 폭으로 수수료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낮아진 수수료율을 적용해서, 카드 수수료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카드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2가지 경우와 환급 신청 방법 또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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