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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인하 및 카드 수수료 계산 방법 정리 (신용카드, 체크카드)

by neve 2022. 1. 31.

2022년 1월부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수수료가 인하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 내용 및 수수료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납부한 카드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및 환급 신청 방법도 소개하겠습니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 추이 그래프
카드 수수료율 인하 추이

 


목차

 

1.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2.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

3. 카드 수수료 계산 방법

4. 카드 수수료 차액 환급 신청 방법


 

카드 수수료 인하 내용 및 카드 수수료 계산 방법

신용카드,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 내용 및 카드 수수료 계산하는 방법을 같이 확인해보시죠.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사업자의 연매출 구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낮아졌습니다.

연매출 구간 기존 수수료율 변경 수수료율 감소분
3억 이하 0.80% 0.50% -0.3%p
3∼5억원 1.30% 1.10% -0.2%p
5∼10억원 1.40% 1.25% -0.15%p
10∼30억원 1.60% 1.50% -0.1%p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사업자의 수수료율 인하폭이 가장 큽니다. 이러한 영세사업자가 코로나 등으로 최근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인하율이 결정됐습니다. 

 

인하 후 신용카드 수수료율

  • 연매출 3억 원 이하 : 0.5%
  • 연매출 3억원 초과 ~ 5억 원 이하 : 1.1%
  • 연매출 5억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1.25%
  • 연매출 10억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1.5%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사업자의 연매출 구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낮아졌습니다.

연매출 구간 기존 수수료율 변경 수수료율 감소분
3억 이하 0.50% 0.25% -0.25%p
3∼5억원 1.00% 0.85% -0.15%p
5∼10억원 1.10% 1.00% -0.10%p
10∼30억원 1.30% 1.25% -0.05%p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분과 마찬가지로, 연매출이 낮은 영세사업자일수록 인하폭이 컸습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사업자는 기존 수수료율 0.5%에서, 변경 수수료율 0.25%로써, 수수료 부담이 절반으로 낮아졌습니다.

 

인하 후 체크카드 수수료율

  • 연매출 3억 원 이하 : 0.25%
  • 연매출 3억원 초과 ~ 5억 원 이하 : 0.85%
  • 연매출 5억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1.00%
  • 연매출 10억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1.25%

 

 

☞ 카드 할부 수수료 계산기 바로가기

알바 세금 정리 - 세율 환급

 

 


 

 

카드 수수료 계산 방법 (인하된 수수료율)

각 카드 별 할부 수수료 계산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① 신용카드 1억원 매출 사업자

 

  • 인하 전 수수료 : 1억 원 * 0.8% = 80만 원
  • 인하 후 수수료 : 1억 원 * 0.5% = 50만 원
  • 수수료 감소액 : 30만원

 

② 체크카드 4억 원 매출 사업자

 

  • 인하 전 수수료 : 4억 원 * 1% = 400만 원
  • 인하 후 수수료 : 4억원 * 0.85% = 340만 원
  • 수수료 감소액 : 60만 원

 

③ 체크카드 1억 원, 신용카드 1억원 매출 사업자

 

  • 인하 전 수수료 : (체크) 1억 원 * 0.5% + (신용) 1억 원 * 0.8% = 130만 원
  • 인하 후 수수료 : (체크) 1억 원 * 0.25% + (신용) 1억 원 * 0.5% = 75만 원
  • 수수료 감소액 : 55만 원

 

 

☞ 카드 할부 수수료 계산기 바로가기

 

 

 


 

 

카드 수수료 차액 환급 신청 방법

아래 2가지 경우에는 카드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사업자로 확인된 경우

2021년 하반기 신규 개업한 사업자 중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아서 해당 기준으로 납부했지만,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서 매출액 규모가 영세, 중소 가맹점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해당 기간 매출에 두 가지 수수료율을 각기 적용했을 경우 차액입니다. 

 

환급 신청은 3월 14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작년 하반기 신규 개업 후 폐업한 경우

위 경우와 마찬가지로, 작년 하반기 신규 개업했지만, 올해 폐업한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3월 14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이로써,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세사업자 대상으로 가장 큰 폭으로 수수료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낮아진 수수료율을 적용해서, 카드 수수료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카드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2가지 경우와 환급 신청 방법 또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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