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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지원금

종합소득세 면제 대상, 신고 대상 정리 (미신고 시 가산세 포함)

by neve 2023. 3. 25.

 

 

 

 

 

 

종합소득세는 국민의 모든 소득에 대해 공평하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다만, 많은 직장인들이 근로소득만 있고, 이 경우에는 연 1회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 외 추가소득이 있는 직장인 등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신고기간 동안 성실히 신고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1. 사업소득

2. 이자소득

3. 임대소득

4. 연금소득

5. 기타 소득

 

다만,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인 계약배달판매원, 보험모집인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신고 대상 소득  및 면제 대상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면제 대상, 신고 대상, 가산세

1. 종합소득세란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3. 종합소득세 면제 대상

4. 종합소득세 세율

5. 종합소득세 미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다양한 소득의 합산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에서 31일까지이며, 직전 연도의 종합소득에 대해 자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만 존재하여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확정한 직장인 외 추가적인 부업을 하는 경우나,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이자 소득이 기준선을 초과하는 경우 등은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연소득 7,500만 원 미만인 계약 배달 판매원 등의 경우에는, 신고 면제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정해진 세액 기준 20%가 가산세로 붙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아래 5가지에서 기준금액을 초과한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일지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가로 해야 합니다. 

 

① 이자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도 포함입니다. 이자소득에는 예금, 적금, 입출금통장 이자뿐 아니라, ELS 등 파생금융상품의 이자까지도 포함됩니다. 배당의 경우 국내 주식 배당뿐 아니라, 해외주식 배당도 포함입니다. 

 

다만 기준금액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이자 및 배당을 15.4% 원천징수 후 지급받으므로, 여기에 추가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종합소득세에 따라, 별도 합산 과세표준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합니다. 

 

 

② 임대소득

부동산, 상가 등 임대업을 통한 소득입니다. 이 경우에도 기준금액은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을 넘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합산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해 납부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종합과세 중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세율이 15.4%이므로, 기타 소득 유무 및 금액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③ 사업소득

개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모든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면, 매우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사업경비를 인정받아,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에서 경비를 제외한 후 소득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미리미리 사용한 경비에 대한 증빙을 챙겨두시고,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 연금소득

은퇴 후 받는 연금에 대해서도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공적을 받는 연금 외 개인적으로 가입하여 수령하는 사적연금의 경우 분리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고려해서, 보다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⑤ 기타 소득

위 4가지 소득으로 구분되지 않는 기타 소득입니다. 복권, 합법적인 도박 등을 통해서 얻는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원천징수를 하지만, 혹여나 원천징수 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은 총소득(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 기준 최소 6%에서 최대 45%입니다.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구간별 세율

 

 


 

 

 

종합소득세 면제 대상

▼아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받는 대상입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 미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를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① 무신고  가산세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 20%
  •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아래 중 큰 금액
    • 무신고납부세액 * 20%
    • 수입금액 * 0.07%
  •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 40%
  •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아래 중 큰 금액
    • 무신고납부세액 * 40%
    • 수입금액 * 0.14%

 

②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에 따른 가산세로, 미납기간 * 0.022%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맺음말

이로써,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로소득 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수입이 있는 자는 신고 대상이며, 일부 면제를 받는 자도 있습니다. 세율은 전체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기간 내 신고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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