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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전세계약 확정일자 받는 법 (1.인터넷, 2.동사무소)

by neve 2021. 6. 23.

전세계약 체결 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법원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해당 계약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확인한 날짜를 직인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상환할 여력이 없어져서 집이 경매 등으로 넘어간 경우, 임차인은 후순위로 밀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목차
1. 전세계약 확정일자 받는 법

(다른 글)

전세계약 주의사항 및 특약사항 정리

 

 

전세계약 확정일자 받는 법

전세계약 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는 방법, 해당 지역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 해당 계약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마쳤음을 인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 증거로 계약서 상에 계약일 날짜를 직인으로 찍어줍니다.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신청 시 첨부한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추가로 찍힌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고, 동사무소에서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직접 직인 해줍니다.

 

확정일자를 발급받으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상환할 여력이 없어진 경우 이에 대한 대항력을 가집니다. 대항력이란 그 외 대출, 담보 등의 상환보다 전세보증금 상환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발생한 융자보다는 상환에서 후순위이므로, 전세계약을 맺었으면 최대한 빨리 확정일자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이용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세계약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 500원의 수수료, 공동 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위 링크의 사이트에 우선 접속한 후 아래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회원가입을 합니다.
  • 확정일자 신청 메뉴에 접속합니다.
    • 신청 대상 부동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도로명주소, 지번주소로 검색할 수 있고, 전세계약서 상의 주소와 동일한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관련 건축물의 형태 및 평수 등의 정보도 입력이 필수입니다.
    • 전세계약을 맺은 임대인(집주인), 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필요합니다.
    • 전세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전세계약서 상에는 대상 건물, 전세계약 정보, 임대인, 임차인 정보 등이 필요하고, 이 정보들은 사이트에 입력한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 수수료 500원을 결제합니다. 계좌이체, 카드결제, 휴대폰결제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적으로 신청한 정보, 첨부한 계약서를 확인하고 제출하면 신청 완료됩니다.
  • 업무일 기준 만 1일 이내 처리결과가 옵니다. 문자 및 메일로 통지됩니다.

 

동사무소 방문 확정일자 받는 법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서, 신분증만 들고 가면 되고, 수수료 600원이 듭니다. 동사무소 업무 시간 내에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하고 서류 검증 등의 절차로 20분 정도가 소요되며, 검토 승인되면 담당자가 확정일자 직인을 계약서에 직접 찍어줍니다.

 

 

이로써, 전세계약의 확정일자를 받는 두 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하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이용하는 방법, 둘, 관할 동사무소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확정일자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 및 특약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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