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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벌점, 벌금, 과태료 정리

by neve 2022. 1. 18.

교통 신호위반을 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 벌금과 함께 벌점도 부과받게 되죠. 어떤 경우에는 벌점을 부여받고, 때로는 과태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경우에 따라 다른 이유는 누구에게 신호위반을 걸렸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밖에 과태료 금액에 영향을 주는 조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2. 과태료와 범칙금에 영향을 주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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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경찰에게 신호위반이 적발되었다면 범칙금을 내야 하고, 단속카메라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로 적발된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범칙금에는 벌금과 함께 벌점도 부여되고,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판별 기준

서두에 언급했다시피 누구에게 신호위반이 적발되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과태료 : 단속카메라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등에 의해 신호위반 적발되는 경우
  • 범칙금 : 경찰관에 의해 신호위반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은 벌금액수, 벌점부과여부, 단속대상이 다릅니다.

  • 벌금액수 :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만원 더 비쌉니다.
  • 벌점 부과 여부 :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고, 벌금에는 벌점도 부과됩니다.
  • 단속대상 : 과태료는 차주에게 부과되고, 범칙금은 당시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정리해보면,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신호위반을 직접 적발하는 것이므로, 신호위반을 한 운전자가 누구인지 판별할 수 있습니다. 벌금 및 벌점도 이 운전자에게 부과되지요.

 

하지만, 과태료는 정확히 운전자가 누구인지, 이 사람이 차주인지, 차주의 지인인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차주 대상으로 벌금을 부과하되, 벌점은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호위반 여부 조회 (사이트 링크)

 

운전자가 현장에서 경찰관에 적발되어 범칙금을 내야 하는 경우라면, 명확히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카메라에 걸린 경우라면, 정말 적발된 것인지, 운 좋게 넘어간 것인지 혼동됩니다. 이 경우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직접 신호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에 영향을 주는 조건

과태료와 범칙금의 벌금 액수, 벌점에 영향을 주는 조건으로는, 자동차의 크기, 보호구역 여부가 있습니다.

 

 

과태료

자동차의 크기, 보호구역 여부에 따른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구역]

  • 승합차 : 14만 원
  • 승용차 : 13만 원
  • 이륜차 : 9만 원

[일반구역]

  • 승합차 : 8만 원
  • 승용차 : 7만 원
  • 이륜차 : 5만 원

 

 

범칙금

자동차의 크기, 보호구역 여부에 따른 범칙금(벌금/벌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구역]

  • 승합차 : 13만 원 / 30점
  • 승용차 : 12만 원 / 30점
  • 이륜차 : 8만 원 / 30점

[일반구역]

  • 승합차 : 7만 원 / 15점
  • 승용차 : 6만 원 / 15점
  • 이륜차 : 4만 원 / 15점

 

맺음말

이로써,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벌금 액수 및 벌점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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