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1. 지원대상 : 연매출 2억 원 미만이면서,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사업자
2. 지원금액 : 사업장 당 100만 원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현장접수 신청 가능)
4. 신청기간 : 2.7(월) ~ 3.6(일)
신청 첫 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를 시행하며, 제출서류, 신청 사이트 링크 등 상세 내용은 아래 본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대상
아래 4가지 내용을 만족하는 소상공인 사업자가 지원대상입니다.
- '20년 혹은 '21년 연매출 2억 원 미만
- '22년 공고 시점인 2월 4일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이어야 함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지원금액
사업장 별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각기 100만 원씩 지원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
신청방법 (링크)
① 온라인 신청
② 현장방문 신청
신청서 및 증빙서류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접수처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기간이 온라인 신청과 다릅니다. (아래 본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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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온라인 신청과 현장접수 신청의 기간이 다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온라인 신청
'22.2.7(월) 00시부터 '22.3.6(일) 24시까지입니다. 신청 첫 5일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시행합니다.
신청일자 | 사업자번호 끝자리 |
2월 7일 | 1, 6 |
2월 8일 | 2, 7 |
2월 9일 | 3, 8 |
2월 10일 | 4, 9 |
2월 11일 | 5, 0 |
2월 12일부터 ~ | 모두 가능 |
② 현장방문 신청
'22.2.28(월) 10시부터 '22.3.4(금) 17시까지입니다.
제출서류
신청 방법 및 대표자 본인 신청 여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상이합니다.
①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상가 임대차 계약서 등)
② 대표자 외 대리인 신청 시
- 통합 위임장
-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③ 현장 신청 시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대표자 통장 사본
- (법인사업자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맺음말
서울 내 임차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인,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월 7일부터 온라인 신청 시작하며, 연매출 2억 원 미만의 임차 소상공인 대상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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