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대상1 청년희망적금 자격 및 가입 불가 케이스 정리 (2022년) 기본 이자에 추가로 최대 36만 원을 지급하는 2022년 청년희망적금은 2월 21일부터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자격은 나이와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34세 이상인 87년 이전 출생자도 가입이 가능할 수 있으며, '21년 소득이 있더라도 일부 가입이 불가능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자격 대상자 및 Q&A 정리 (목차) 1. 청년희망적금 자격 2. 청년희망적금 가입 불가 케이스 청년희망적금 자격 및 가입 불가능한 경우 청년희망적금 자격 기본적으로 '나이' 및 '소득' 조건을 만족해야 가입 가능합니다. ① 나이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가 대상입니다. 즉, 1987년 2월 21일 이전 출생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군 복무기간은 추가로 인정합니다. 2.. 2022. 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