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1 연말정산 절세 방법 8가지 정리 (국세청 제공)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연말정산 절세 Tip은 아래 8가지이다. [연말정산 시 절세 Tip] 1.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을 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2.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를 급여가 높은 배우자에게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3. 부모님이 소득이 있더라도, 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4.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및 월세액 공제 가능하다. 5. 지출 수단을 잘 선택하면 절세 가능하다. 특히, 공제 가능항목은 더욱 그러하다. 6.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절세에 유리하다. 7.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좋다. 8. 연도중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유.. 2021. 12.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