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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지원금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정기신청)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소득, 재산 조건) (신청 기간)

by neve 2021. 4. 30.

◎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1. 근로장려금 제도란
  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4. 신청 방법 안내
  5. 지급액 산정
  6. 지급 절차

1. 근로장려금 제도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2. 신청 기간

금번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21.5.1 ~ 5.31입니다.

 

3. 신청 자격

'20.12.31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준선보다 낮아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의 총재산의 합계액 기준도 존재합니다.

 

(총소득금액 기준 / 지급급액)

  • 단독가구 :  2,000만 원 미만 /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3,000만 원 미만 /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미만 / 최대 300만 원

(재산 요건)

  • 2020.6.1 가구원 합계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2억 원 미만

4.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1544-9944)
    • 홈텍스 (www.hometax.go.kr)
    • 손택스 (모바일 앱)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텍스 (www.hometax.go.kr)
    • 서면 신청 (세무서방문/우편접수)

5. 지급액 산정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아래의 산식을 반영한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6. 지급 절차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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