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 근로장려금 제도란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신청 방법 안내
- 지급액 산정
- 지급 절차
1. 근로장려금 제도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2. 신청 기간
금번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21.5.1 ~ 5.31입니다.
3. 신청 자격
'20.12.31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준선보다 낮아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의 총재산의 합계액 기준도 존재합니다.
(총소득금액 기준 / 지급급액)
- 단독가구 : 2,000만 원 미만 /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3,000만 원 미만 /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미만 / 최대 300만 원
(재산 요건)
- 2020.6.1 가구원 합계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2억 원 미만
4.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1544-9944)
- 홈텍스 (www.hometax.go.kr)
- 손택스 (모바일 앱)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텍스 (www.hometax.go.kr)
- 서면 신청 (세무서방문/우편접수)
5. 지급액 산정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아래의 산식을 반영한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6. 지급 절차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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