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이자에 추가로 최대 36만 원을 지급하는 2022년 청년희망적금은 2월 21일부터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자격은 나이와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34세 이상인 87년 이전 출생자도 가입이 가능할 수 있으며, '21년 소득이 있더라도 일부 가입이 불가능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자격 대상자 및 Q&A 정리
(목차)
1. 청년희망적금 자격
2. 청년희망적금 가입 불가 케이스
청년희망적금 자격 및 가입 불가능한 경우
청년희망적금 자격
기본적으로 '나이' 및 '소득' 조건을 만족해야 가입 가능합니다.
① 나이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가 대상입니다. 즉, 1987년 2월 21일 이전 출생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군 복무기간은 추가로 인정합니다. 2년 동안 군 복무를 완료했다면, 만 36세까지 가입이 가능 한셈이죠.
② 소득
2021년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여야 가입 가능합니다.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했다면 가입 불가능합니다.
- 2021년 총급여는 2022년 7월에 확정되므로, 그전에 가입하는 경우 '20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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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가입 불가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제한됩니다.
1.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조건 중 '소득'에 대한 부분은 '국세청을 통해 증명한 소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 소득금액으로 잡히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2. '20년 소득 조건만 만족한 경우
'21년 소득 확정이 '22년 7월에 되므로, 그 이전에 가입하는 경우 '20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년 기준으로 소득이 가입조건에 부합하면 가입이 가능하지만, 차후 확정된 '21년 소득이 조건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가입은 유지되고 저축장려금도 지급하지만,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적용하지 아니함.
3. '20년 소득이 없거나 증명 불가한 경우
'21년 소득이 확정되는 '22.7월 이후에 가입 가능합니다. 그 전에는 '20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맺음말
2022년 청년희망적금 가입 자격 및 가입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 가입 시 나이와 소득 조건을 만족해야 함.
- 나이의 경우 만 34세 이하만 가능하지만, 군 복무기간은 인정됨.
- 소득의 경우 '21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것이 확정되는 시점인 '22.7월 이전에는 '20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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