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연금저축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이 확대 개편되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대한도인 9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연말정산 환급액이 무려 1,485,000원입니다. 매월 정액 납입하는 상품이므로, 미리 상품을 알아보고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금융기관 연금저축 상품별 수익률 현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연말정산 공제 환급액 확대 개편
1. 연금저축이란
2.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 확대 개편 내용
3. 상품 가입 시 알아둘 내용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은 노후를 대비해서, 국민연금 외 개인이 가입하는 연금상품으로, 10년 이상 유지하면,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보험회사,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상품을 판매합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정해진 이율에 따라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 가입 시 추가적인 장점은, 노후 준비와 더불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는 최종 정해진 세액 자체를 차감해 주기 때문에, 보다 큰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은행별 퇴직연금 수익률 순위 (DC형, DB형, IRP)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 확대 개편 내용
▼2023년부터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혜택 한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총급여액 | 납입한도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
공제율 | 환급액 |
5,500만원 이하 | 900만원 | 16.5% | 1,485,000원 |
5,500만원 초과 | 900만원 | 13.2% | 1,188,000원 |
2023년부터 한도가 기존 대비 300만 원 상향되었고, 여기에 IRP까지 더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자는 최대 1,485,000원 환급받을 수 있고, 5,500만 원 초과하는 자는 최대 1,188,000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 가입 시 알아둘 내용
개인연금 상품에는 연금저축과 연금펀드가 있습니다.
두 상품은 아래와 같이 특성이 다르므로, 본인의 선호 스타일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펀드 |
취급기관 | 보험사, 은행, 증권사 | |
납입 | 월 정액 납입 | 자유 납입 |
중도인출 | 불가 | 가능 |
원금보장 | 보장 | 비보장 |
예금자보호 | 보호 | 비보호 |
적용금리 | 공시이율 | 투자수익 |
그리고 가입 시 반드시 생각해야 할 사항이 55세까지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한도로 납입액을 정해야 합니다. 만약 중간에 목돈이 필요해서, 중도해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16.5%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맺음말
이로써,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혜택 한도 확대 개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의 차이점 및 가입 시 참고할만한 내용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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