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하고 알바비를 지급받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용주에게 따져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소득세율 3.3%을 제외하고 제대로 계산해서 줬다가 대부분인데요. 알바는 일용직 근로자로써, 3.3%의 소득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을 제외하고 일당을 지급받았다면 환급 신청해서 떼인 돈을 환급받아야 합니다.
목차
1. 알바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
2. 그래도 알바비에서 세금을 떼고 주는 이유
3. 알바 세금 환급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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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세금 세율, 환급 등 총정리
알바를 한 가게의 종류 및 계약형태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느냐, 연말정산을 하느냐는 달라지지만,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알바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
대한민국은 과세에서 원천징수 제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급여를 받을 때 먼저 소득구간별 정해진 세율에 따라, 세금을 선 차감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최종 세율을 확정하고, 세금을 더 냈다면 환급해주고, 덜 냈다면 추가 징수를 합니다.
하지만 알바는 일용직 근로자로써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내야 할 세금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 곳에서 3개월 이상 알바를 하는 경우
근무기간이 3개월을 넘어가면,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에 속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원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원천징수를 하고 남은 차액을 급여로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알바비에서 세금을 떼고 주는 이유
이와 같이 알바는 세금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는 알바비를 지급할 때 대부분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3.3%의 세율로 말이죠. 참고로, 3.3%는 사업소득세 3%에, 지방세 0.3%가 합쳐진 세율입니다.
사실 알바가 동일한 근무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더라도, 3.3%의 세금은 적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상 15만 원 이하의 일당에 대해서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므로, 대부분 낼 세금이 없는 것이죠. 만약 15만 원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3.3%의 세율이 아닌, 이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주의 입장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고용주가 일용직 근로자, 즉 알바를 고용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4대 보험료를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주 입장에선 이 세금을 회피할 방법이 있다면, 그러려고 할 겁니다.
회피할 방법은 알바를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일반 개인사업자로 취급하고, 이 개인사업자에게 일을 의뢰한 것으로 계약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금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고용주가 3.3%의 세율을 적용해 급여에서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이 세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알바 세금 환급받는 방법
알바들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냈고, 이것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직접 신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알바가 직접 신고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1. 홈택스 사이트 접속 후 본인인증
2. My NTS 메뉴 접속
3.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메뉴 선택
4. 본인이 알바한 근무지 중 원천징수 내역이 존재하는 내역 확인
5. 홈택스 홈으로 돌아와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6. 정기신고 작성 선택
7. 주소 등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
8. 소득세 및 지방세 환급액을 확인하고 환급 신청
[삼쩜삼(3.3) 사이트 활용]
위와 같이 홈택스를 통한 번거로운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대표적으로 삼쩜삼 사이트에서 알바 세금 환급 신청을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맺음말
이로써, 알바 세금 세율 환급 등을 정리해봤습니다. 힘들게 알바해서 번 돈에서 떼인 세금, 되찾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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