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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Tip

국내, 해외 주식 세금 정리

by neve 2021. 5. 16.

국내 주식이던, 미국 주식이던, 직접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투자자들이 간과할 수 없는 게 세금인데, 주식을 투자할 때 내야 하는 세금으로는,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거래세 이렇게 3가지가 있다. 거래세는 이름부터 앞의 2개와 다르게 '소득'이라는 단어가 붙지 않는다. 즉, 이익이 나지 않아도 세금을 일정 부분 납부해야 한다.

 

 

목차
1. 주식투자 시 투자자가 납부하는 세금의 종류
2. 국내주식 투자 시 내야 하는 세금
3. 미국주식 투자 시 내야 하는 세금

 

1. 주식투자 시 투자자가 납부하는 세금의 종류

1.1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식거래로 차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하는 세금이다. 즉, 내가 산 가격보다, 팔 때 가격이 더 비싸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내야 한다. 

1.2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을 지급받을 경우 이 이익에 대해 일정 부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1.3 거래세

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붙는 세금이다. 거래세는 주식거래를 통해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도를 할 때는 무조건 내야 한다. 단타 위주의 투기거래를 억제하는데 이 세금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

 

2. 국내주식 투자 시 내야 하는 세금

국내 주식 투자 시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종류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현재는 대주주가 아닌 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 즉 일반투자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러나, 23년부터는 5천만 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일반투자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세제가 개편되었다. 

 

  1. 양도소득세 : 현재는 없음. '23년 부터 5천만 원 이상의 이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익금을 정하는 매수금액은, a.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한 금액, b. '22년 말 주식의 가격 중에 비싼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처음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만큼, 투자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2. 배당소득세 : 지급받은 배당금의 15.4%를 납부 해야한다. 배당소득세는 배당급을 지급받을 때 이미 제외된 상태로 입금되므로, 별도로 납부할 필요는 없다. 
  3. 거래세 : 매도금액의 0.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1억의 주식을 매도했으면, 25만 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3. 미국주식 투자 시 내야 하는 세금

미국주식 투자 시에도 3가지 세금을 내야 한다.  국내 주식보다 세금의 기준이 더 엄격해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이 많다. 이게 미국 주식 투자의 단점 중 하나이다.

  1. 양도소득세 : 250만원 이상의 이익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1년에 250만 원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이 되어서, 투자자가 당해연도에 주식 매도로 발생한 이익이 없다면, 250만 원까지 이익이 나도록 매도하고, 동일한 가격에 다시 주식을 매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즉 250만 원의 공제분은 매년 챙기고 가는 것이 좋다.
  2. 배당소득세 : 지급받은 배당금의 15%를 납부 해야한다. 국내 주식과 마찬가지로, 배당금 지급 시 세금은 이미 제외하고 지급되기 때문에 별도로 납부할 것은 없다.
  3. 거래세 : 매도금액의 0.00051%를 납부한다. 국내주식에 비해 거래세는 적은 편이다. 

미국 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인 양도소득세는, 투자자가 직접 신고해야 한다.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사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대부분 신고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것을 활용하면 보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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